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많은 직장인분들이 자료를 다운받고 올리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항목과 절세 핵심팁에 대해서 공유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잘알고 계셨던 분들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것 같으니
세금도 절약하고 더 나아가 환급금도 많아지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신용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공제율 부분이 확대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대중교통 및 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상승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사용액은 기존 40%에서 80%로 높아져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에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핵심은!
총소득 대비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것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실 돈을 많이써서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써야할일이 있는데 공제를 받으면 좋으니깐요!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저축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3.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는 기존기준처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거나 무주택자들에 한하여 공제가 들어가는데요.
공제대상의 주택 기준 공시지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4. 월세 공제 조건 변경
월세액 공제 대상 조건이 변경되어, 총 급여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들에 한하여 공제 대상 적용을 받습니다.
월세 공제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공제가 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인 근로자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기간 연장을 시켜줘 소득공제 범위를 늘렸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수험생 부모들을 위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는 15% 세액 공제가 된답니다!
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의 명목으로 기부를 한 부분은, 기부금액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 공제가 된답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업자에 한하여 연간 150만원 기존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알뜰하게 소비를 해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쏘카 이용방법 : 편리한 차량 렌탈을 경험하세요. (0) | 2023.10.22 |
---|---|
말본골프 웨어, 스타일과 기능을 결합한 최고의 선택 (0) | 2023.10.16 |
[꿀팁전수] 송파 책 박물관 북키움 예약 및 주차장 이용방법 (0) | 2023.10.11 |
[꿀팁방출] 그랩 사용법 완벽정리 (0) | 2023.09.19 |
요즘같이 습하고 퀘퀘한 냄새가 나는 날은, 에어컨 대신 공기청정기 (0) | 2023.08.17 |
댓글